2021. 4. 21.(수) 입찰공고분부터 적용
이 규정은 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하여 시설공사업무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「2014년 조달청 시설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」게시 ○ 적용시기: 2014.4.1.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분 부터 적용 ※ 제비율 관련 참고사항○ 일반/전문 건설업의 판단 - 공사 발주시 건축/산업설비/전문공사업에 대한 판단은 해당 발주기관에서 결정 …
최저가, 턴키·대안 등 시설공사 담합 방지를 위한 담합징후 진단 및 공정위 조사의뢰 기준 변경에 따른「조달청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규정」개정